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 보겠습니다.
22년부터 28개의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14개의 대업종으로 전환이 되는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는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은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했던 업체 중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특례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로는 파일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 진행가능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인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2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배정받아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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