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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인력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2. 기술자

 

철도궤도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약 5,08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지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