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편입되어,
명칭이 수중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수중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액인 1억 5천만원으로
수중공사, 준설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2년이 지나면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여기까지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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