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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기계설비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자본금은 면제되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용도 또는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