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자본금 충족과 공제조합 출자예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장비만 갖추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기술자 등록기준
2종과 3종 모두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2종과 3종이 상이하므로
다음을 참고하여 기술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2종과 3종 동일하게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이렇게 3종의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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