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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며,

기술자는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