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걸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으며,
대업종 이후 파일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인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대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록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과 사무집기 등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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