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전환에 따라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이며,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석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한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면허 준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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