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명칭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한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사내 회계사, 기장 세무대리인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에도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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