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대업종 전에는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컨설턴트가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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