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대업종 전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금액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증빙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가 자동배정되며,
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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