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를 하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홀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용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컨설턴트가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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