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급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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