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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위치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