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 드릴 건설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뭔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 유지 후 진행해야 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내용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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