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가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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