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은 수중공사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를 신청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여기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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