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포장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