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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이며,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의 실질자산이 충족되는지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고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을 하고 있지 않으니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3.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