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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며,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을 제외한 2인은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