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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23년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 미보유시에는 다음의 경미한 전기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보다 원활하게 공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란?

1.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2.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3,750만원을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기본 200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