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공사업이 있으며,
일반소방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전문분야, 일반분야, 그리고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종별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 수와 기술자격사항이 상이하므로
다음을 참고하여 기술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 이상
2. 보조인력 : 2인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3.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현금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23년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세요 (0) | 2023.06.14 |
---|---|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리해드려요 (0) | 2023.06.05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0) | 2023.06.02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드려요 (0) | 2023.04.18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중이라면 클릭!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