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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는

기계분야로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전기분야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주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의 수가 상이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 이상
2. 보조인력 : 2인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이상
2. 보조인력 : 1인 이상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액이 1억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 후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