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의 줄차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무거래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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