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미보유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전기공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전자경력카드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되며,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을 제외한 2인은
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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