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시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 등록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인의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계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1,500만원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23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422,379원이며,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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