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종별, 분야별 갖춰야 하는 기술자 수와 기술자격사항은 상이하므로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격사항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격사항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기술자격사항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으로 선임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3.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기업진단, 법인설립, 양도양수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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