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종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충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기술자, 사무실, 장비에 대한 규정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 난방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