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편입되어, 명칭이 수중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그 적격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