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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ㅎ바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직이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취득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일부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적합한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