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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습식방수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공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겨을 갖춘 자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양도양수, 실적양도양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