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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