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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석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각 항목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를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과정을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도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