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하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고,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총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인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