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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타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이 유효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000만원을 예치해야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하며,

업무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