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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 미보유 시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