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
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144,177,2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과 사무집기 등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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