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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라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종합건설업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인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등 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은 345,105,000원,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및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