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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발급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발급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이상을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2.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은 345,105,000원이 필요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은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