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조건 22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규정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배정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당 1,533,800원으로 법인은 약 2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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