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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공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인 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배정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당 1,533,800원으로

법인은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조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