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흘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필히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관계자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D등급이 배정되어 131좌를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7,000원이며,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서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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