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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통합된 건설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배정되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4월 기준 좌당금액은 1,527,000원으로

법인은 343,57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