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기술자와 자본금 등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조경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 상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200,037,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