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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굿데이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올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취득한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되어

법인 기준 201,726,9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또는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