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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조건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무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조건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조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이 자동배정되며

94좌 144,750,6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조건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