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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는

D등급, 131좌가 부여되며, 201,726,9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및 집기 등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