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고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아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겸업중이거나 겸직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됩니다.
23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9,000원으로
법인사업자는 346,477,500원을 예치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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