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조건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는 1건의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 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3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인 3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배정됩니다.

 

23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9,900원으로

신규 법인사업자는 94좌 144,750,6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