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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의 건설

또는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출자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 배정되며

법인은 약 2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임직원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진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